국정원 직권면직자들, `병역면제 은폐의혹' 소송 패소 _채팅에 응답하여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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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국정원 직권면직자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 회원 61살 송 모 씨 등 회원 21명이 대선 전인 지난 2002년 8월 민주당의 병역면제 은폐의혹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을 상대로 낸 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표는 병역비리 의혹의 진실 여부 등을 제기하면서 이미 공적인 관심사안이었던 한나라당과 국가사랑모임의 관계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논의결과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악의적이지 않고 상당성을 잃지 않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발표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에서 공공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완화돼야 하고, 쟁점이 되는 인물에 대한 문제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 악의적이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국사모의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맡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고, 국사모 회원이 2000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과 국사모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사모측은 이낙연 의원이 지난 2002년 8월 국사모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인 국사모의 정체를 밝히라고 주장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