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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성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 보호하고 술을 사 먹이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12살인 피해 여성 B양을 지난해 8월 말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밤 11시쯤 본인이 살던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부모와 경찰이 찾고 있던 B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우고, 맥주와 소주 등을 구입해 마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보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B양에게 얘기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