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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을 먹고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한약을 조제한 약사는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중금속이 가득한 한약을 먹은 뒤 전신이 마비된 4살 김모 양의 어머니가 한약을 조제한 약사 3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수은과 비소가 주성분인 안궁우황환을 팔았고, 병원이 처방한 항경련제의 투약마저 중단할 것을 권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양이 선천적으로 간질의 일종인 '오타하라 증후군'이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해, 약사 김 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 2004년 약사 김 씨가 판매한 안궁우황환을 모두 78환을 복용한 뒤 전신마비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약은 검사 결과 수은과 비소가 기준치를 5천배 이상 넘는 만∼만 8천ppm과 만 4천∼3만ppm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김 양의 어머니는 김 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