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리온 연이은 사고에도 납품 재개 결정”…방사청장 등 수사의뢰_테이블을 떠날 때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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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연이은 사고에도 남품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차 감사, 10월부터 12월까지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겨울철에 비행 시 결빙 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지난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 착륙하고 같은해 12월에 수리온 4호기가 같은 현상으로 추락하는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 헬기의 결빙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오자, 방사청은 2016년 8월 수리온 2차 납품을 중단했다"며 "그런데 같은해 10월 KAI가 '결빙성능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고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또, 전력화 재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국방부와 육군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동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0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4일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2006년 개발에 들어가 6년 만에 실전배치된 수리온은 1조 3천억 원을 들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육군은 이미 60대를 도입해 운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