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동주택 재건축조합 결성요건 완화 방침_많은 포커 칩을 가진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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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조합결성의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김개형 기자입니다.


⊙ 김개형 기자 :

지은 지 20년이 넘은 연립주택입니다. 건물 외벽에 쩍쩍 금이 가 여기저기를 때웠습니다. 집안 바닥도 갈라졌고 천장에는 비가 샌 흔적이 뚜렷합니다.


⊙ 입주자 :

비도 새고 아무래도 안방도 비가 많이 여름에 샜거든요. 집들이 낡고 시끄럽고.


⊙ 김개형 기자 :

이처럼 연립주택과 빌라 등이 낡고 오래돼도 조합 결성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20명 이상인 공동주택 재건축조합 결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 김홍배 (건설교통부 서기관) :

낡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10통 이상만 되면 재건축조합을 허용해서 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 김개형 기자 :

건교부는 그러나 10명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0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재건축 조합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