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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3)씨는 2009년 8월 5일 TV 홈쇼핑을 보고 통신판매인 신모씨와 전화로 남편 김모씨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김씨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2억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신씨는 하루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고 김씨의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씨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남편을 대신해 서명날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급·만성 알코올증 합병증(추정)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사망보험금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서에 남편 김씨의 자필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금 2억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억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판례)"며 "통화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했더라도 김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사
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김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청약서 피보험자란의 서명과 계약자란의 서명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씨와 김씨에게 직접 확인해 이를 시정
보완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을 검토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