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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팔찌라든지 혈압시계 같은 것이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효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 효능을 과대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런 업자 3명을 오늘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수 기자 :

혈압이 손목에서 잡힌다, 차고만 있으면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낮춰준다는 이른바 혈압시계입니다.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며 시중에서 38만원씩에 팔려나가던 시계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개당 3천원짜리 생약 수입품에 2만원짜리 보통 국산시계를 붙여서 판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계의 판매상은 이렇게 해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효과입니다. 이 시계의 효능을 믿고 혈압약의 복용을 중지했다가 병원에 다시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계만 차고 있으면 약도 필요없다는 판매원의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이모씨 (전화통화) :

시계만 차고 있으면 혈압이 내리니까 (약을)끊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돼요...


⊙김진수 기자 :

최근 골프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팔찌도 과대광고로 적발돼 업자 12명이 한꺼번에 입건됐습니다. 광고에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질병 이름을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팔찌들은 수입될 때 이렇게 장신구로 들어와서는 소비자들에게는 건강보조기구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팔찌 판매상 :

걸리고 나서야 과대광고... 약사법에 저촉되는걸 알았죠.


⊙김진수 기자 :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악용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유사 의료용구 수입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