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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33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충북 충주지역 등지에서 가짜 휘발유 7백여통, 싯가 84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