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의심 음주측정기로 면허 취소 부당”_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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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41살 곽 모씨가 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최종 결과를 나타냈다면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12월 친구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첫 측정에서 0.014%가 나온 이후 두번째에 0.094%로 올라가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