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의약품 일부 허용 _전자 테이블이 있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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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 탈 때 어떤 물품들은 반입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안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도 국제선 탈 때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류 물품은 계속 통제됩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행객의 손가방을 열자 화장품들이 나옵니다. 모두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된 것들입니다. <녹취> "100㎖가 넘게 되시면 기내에 휴대가 안되세요. 항공사 카운터로 가셔서 짐으로 부치시고 오셔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재 국제선 반입 제한 물품은 액체와 분무, 겔 등 3종류. 액체류는 물과 스프, 향수 등 7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분무류는 스프레이와 탈취재로 나뉘고 겔류는 시럽과 치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생수 등 음료수와 고추장, 된장과 통조림 등 반찬, 로션 등 화장품은 기내 휴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경우엔 100밀리리터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작은 용기들은 개폐가 가능한 1리터짜리 투명 비닐봉투에 모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인터뷰>정진호(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 "액체류 기내 휴대 금지 품목 들은, 기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붙여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과 위장약 등의 약품과 모유와 이유식을 비롯한 아기용품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기내 휴대 금지 제품은 반드시 면세점 보관용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면세점 봉투를 인정하지 않아 환승할 경우에는 압수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