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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 등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 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천만 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