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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까다롭다는 미국과 일본은 기능성 식품의 효능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법규를 고수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법규상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범법자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올 들어 6월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 150여 개 품목이 제품에 유용성이 표기됐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습니다. 우리가 낡은 법규를 고수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건강기능식품들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이 건강기능식품은 콜레스테롤 조절기능 표기를 허가받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노성(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데서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운용하는 것을 보고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해서 코덱스에서도 현재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기자: 세계 국가들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의 건강기능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별도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유용성 표시와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재(식약청 식품안전과장): 현재 건강관리기능법은 국회에서 입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체 우리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해서 소비자 욕구에 충족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 다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해 엉터리 건강식품이 양산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