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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증명서도 일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3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컴퓨터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임의제출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2대를 직접 포렌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씨가 작성한 추가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재판부에 재차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아들의 상장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뒤, 딸의 표창장에 붙여넣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2013년 6월 16일 오후 4시 46분쯤 해당 PC에서 직인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후 4시 58분쯤 조민 씨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수정되고 이름이 '자원봉사상'에서 '최우수봉사상'으로 수정된 뒤 해당 직인 파일이 삽입돼 표창장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동양대 표창장 PDF 파일을 마우스로 긁어보면 하단의 최성해 총장의 직인 부분만 '블록처리'가 된다며, 이는 이미지 파일을 따로 옮겨 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라며,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직인의 크기나 모양이 약간 다른 것은 픽셀값과는 상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해당 PC에서 조민 씨의 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KIST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 활동 확인서 등도 열람 또는 수정됐다고 이 씨는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마감일은 이틀 뒤인 6월 18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장 근무 기간을 위조한 정황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이는 조민 씨 표창장을 위조한 방식과 유사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 씨의 추가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사흘 전에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여러 번 추가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 보고서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검찰은 모순점이 나타나면 계속 수정해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려고 추가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 정 교수 측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끝난 뒤 "(검찰이)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포렌식 결과를 통해 맞춰가고 있다"며 '확증편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에선 저희 가설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보듯, 검찰이 해당 PC가 정 교수 가족 소유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PC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임의제출할 권한이 없는 동양대 조교가 PC를 임의제출했다며,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감정관 윤 모 씨는 조민 씨가 부산대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던 표창장 사본에 찍힌 직인과 진짜 총장 직인을 직접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윤 씨는 감정 보고서에서 조 씨 표창장의 직인이 진짜 직인에 비해 길고, 최성해 총장의 이름과 직인 부분을 확대했을 때 다른 학생들의 상장 등에선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흠점이나 번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아들 조 씨의 상장과 딸 조 씨의 표창장 속 직인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냐"고 묻자, 윤 씨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윤 씨는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딸 표창장과 아들 상장의 직인이 하나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