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방학중 임금, 퇴직금 처우 개선 _베토 소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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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에게 방학중 임금 주지않거나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부 학교의 그릇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 지침]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새 지침에서 한 학기 이상 계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동안에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 보수를 지급하고 3월 1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해 1년을 계약하고도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와 연가를 인정하고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에는 최대한 신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지역별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나 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