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조세회피 이주자 과세 단속 강화_인스타그램 베토 바르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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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영국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세금을 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이번주 영국 고등법원은 세이셸로 이주한 사업가 로버트 게인스-쿠퍼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게인스-쿠퍼는 원래 국세청이 과세한 약 3천만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게인스-쿠퍼가 국외로 이주했으나 여전히 옥스퍼드셔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곳에 그림, 클래식 카, 권총 등의 수집품을 소유하고 있어 "영국과 사회적, 가족적 연결을 끊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976년이후 영국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세금을 피해 이주했으나 영국에 여전히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에는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아니면서 매주 며칠씩 영국으로 날아와 사업을 벌이는 "모나코 백만장자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세 관련 규정을 엄격히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국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계법인 세이프리 챔프니스의 로니 러드윅은 "영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주자로 분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미 영국을 떠나 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했다. 법률회사 위더스의 크리스토퍼 글로브즈는 "영국에서 91일 이내로만 머물면 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지적하고 "개인이 영국에서 거주자로 취급받는지 여부는 게인스-쿠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BC 웰스매니지먼트의 루이즈 소머셋은 "영국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영국을 떠나 더이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이제 어렵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