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 흉기 휘둘러 이웃 주민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신청_과룰류스 슬롯 공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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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44살 임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집 앞 골목길을 지나던 임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에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