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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생산해 판매한 모하비 승용차 3천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설정속도 시속 약 64km 이상에서 충돌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으나, 설정속도 이하에서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4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