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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노-정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있습니다.

2013년 조합원 약 6만 명 가운데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게 발단이었습니다.

소송전에선 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둘러싼 엇갈린 판단이 잇따랐고, 사건은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법원 행정처 간 재판 거래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시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앞 거리에서 150일 넘게 농성 중인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가 통보했던 '법외 노조 처분'을 현 정부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전임자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34명의 해고자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도 많은 전임자들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달 전, 직권 취소 불가 방침을 밝혔던 청와대가 최근 들어 전교조 합법화의 시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교조 문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ILO 판단을 존중해 풀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권 취소 방식은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실제,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원에 빠른 판단 요청과 동시에 법률 개정 지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2년 9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고,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여, 청와대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실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