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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용금고의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자신의 인척에게 금고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공적자금특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특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원모씨가 지난 98년 올리브상호신용금고 광주지점의 경영지도인으로 파견근무하던 중 이 금고가 유동성부족으로 신규여신제공을 중단한 상태였는데도 자신의 동서인 이모씨에게 3억원을 대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97년 금감원 직원 여 모씨가 당시 재정경제원의 지침과 상반되는 업무지침을 종합금융사의 지배인 등에게 시달해 공적자금 74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