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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달 1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롯데 측으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 측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음 달 16일 밤 12시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