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지신탁제 어떻게 됐나 _너 어디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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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배지신탁제 시행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오늘까지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무과 연관이 있는 주식인지, 심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남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회사 CEO출신의 김양수 의원은 백지신탁제 시행일인 지난달 19일 이후 8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소속 상임위도 재경위에서 건교위로 옮겨 전공을 살릴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양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오히려 전공을 살릴 수가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처분했습니다" 행자위 소속의 김무성 의원도 직무 연관성과 상관 없이 100억원대의 보유주식을 매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 의원과 신학용, 이계경 의원 등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일찌감치 처분했습니다. 재경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유일하게 비상장기업 주식 4천만원 어치를 백지신탁했습니다. <인터뷰>박종근(재경위원장): "백지신탁을 해 놓으면, 위원회가 판단해서 보관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직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심사위원회에 의뢰한 의원들도 1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상임위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옮긴 현대중공업의 대주주 정몽준 의원은 지난 15일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밖에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5백 70여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식을 팔지않고 직무연관성 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