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빌려 탈 때 쓰는 ‘일일 자동차보험’ 상반기 출시_메가휠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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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탈 때 쓸 수 있는 '일일 자동차보험'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 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보험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운전할 때 적용되며, 가입비 없이 보험료 3천 원이나 5천 원을 내면 하루 동안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빌린 자동차 복구비용 등 기존 자동차 보험과 같습니다. 새 보험이 출시되면 면허는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 약 840만 명가량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상품 구조에서 남의 차를 빌려 탈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특약 형태로 최소 일주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 자동차 보험이 도입될 경우 렌터카 이용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