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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피해자가 감사 표시로 4천원 상당의 커피 2개를 수사관 책상에 올려놓고 간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오후 6시쯤 형사 2부의 한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은 관계인 한 명이 검찰청 매점에서 구입한 테이크 아웃 커피 2개를 책상에 올려놓고 돌아가 해당 수사관이 검찰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커피는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수원지검 내 청탁금지법 관련 TF팀을 소집해 사건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의미 없이 수사관에게 커피를 주고 간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어긋난 것인지부터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