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 상대 손배소 패소_소라 카지노 사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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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양승봉·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기자회견에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유·폭행·감금 당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