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신용 사면’ 추진…“연체 다 갚으면 불이익 없어”_베토 바르보사 댄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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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빚 연체가 있었지만, 연체 금액을 다 갚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신용 사면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기간에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연체 정보를 금융권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 정보가 있으면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금융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