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상가개발비 횡령’ 검찰서 3차례 무혐의_포커의 기본을 배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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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 모씨의 상가 개발비 횡령 혐의 사건이 세차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용두동의 한 상가를 분양하면서 피분양자 4백여 명으로부터 상가 개발비 70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지난 2007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에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상가 피해자들은 특히 2008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윤 씨가 1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재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에 대해, 검찰이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