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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오늘(7일)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가 또 한 번 풍랑에 휩싸일 것”이라며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