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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는 개인 간의 차명거래일 수도 있다며,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 단계로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획관은 또, 삼성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비자금으로 국세청과 검찰, 재경부 고위층에 로비 명목의 이른바 '떡값'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떡값'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명단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난 달 31일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차원에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