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산정 구체화 _포커 테마 케이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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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각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이율 산정을 보험사의 자산운용실적에 연동해 산출하도록 했던 포괄적 방식에서 운용자산 이익율과 시장금리를 평균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이율을 가감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조정이율 범위는 공시기준이율의 20% 이내에서 설정하고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되는 항목과 산출식 등 산출과정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