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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회의는 지난 3월 재보궐선거에서 50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국민회의는 한겨레신문이 어제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때 안양과 구로을 선거구에서 최소한 50억원을 사용했고 이 사실은 당총재인 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도했지만 국민회의는 50억원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고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