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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고래호 침몰 사고 이후 낚싯배를 긴급 점검한 결과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구명장비가 낡아 제 역할을 못하고 갑판에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술판을 벌이는 낚시꾼들이 여전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의 한 섬 인근.

배 위에서 낚시가 한창입니다.

일부 낚시꾼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선장님, 잠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점검해드릴게요."

단속반이 다가가자 급히 선실로 들어가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나옵니다.

<녹취> 낚시 승객(음성변조) : "더워서 잠깐 벗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숨이 달린건데..."

갑판에선 술판이 벌어집니다.

사고 위험이 높지만 승객의 음주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녹취> 낚시 승객(음성변조) : "회 떠가지고 우리 술 한잔 먹었어요. 소주 한 7병 마셨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부환은 손이 닿기 힘든 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작된 지 25년이 지나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져 버립니다.

사고 발생 시 희생자 파악에 필수적인 승선자 명부 사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녹취> 낚싯배 선장 : "초소에서 (명부를) 끊어서 보냈는데 이 사모님(승객)이 까먹고 안 가지고 왔다는 거야."

또 다른 낚싯배, 구명조끼의 20% 이상은 어린이용을 갖춰야 하지만 없습니다.

<녹취> 낚싯배 선장 : "(아동용) 구명조끼를 비 오는 바람에 빨아가지고..."

그러나 이런 구명조끼가 있더라도 선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에게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물리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8개월 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낚시꾼의 안전 의식도 높아져야 하지만 안전 대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