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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중앙정보부의 수사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 보고서를 보도한 월간 신동아 기자 2명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며 신동아 측의 협조를 받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태민 보고서가 국가기관의 자료인지 여부와 자료의 유출과 배포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중이라며 자료의 최초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계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사나 기자가 피의자도 아니고, 자료를 입수한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취재원 보호 때문에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방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동아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 2명의 이메일을 열람하려다 취재원 보호 등을 내세운 기자들의 반발과 전산센터에서 서버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겼다는 회사측 설명을 듣고 이메일 계정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아는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최태민 목사 관련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6월호와 7월호에서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