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방첩업무규정’ 제정…국외 기밀 유출 차단_슬롯을 플레이하고 묻지 않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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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오늘 외국으로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첩업무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방첩' 개념을 법령에 최초로 담았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 방첩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만날 때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국가기밀 정보 탐지나 수집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국정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