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타당성 갖춘 체벌은 판례도 인정”_스타벳은 믿을만해요 여기서 불평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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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방침과 관련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상 필요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규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각 학교의 학칙은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체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총은 이어 "지난해 12월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4%가 교육적 목적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