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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원은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1년에 국가가 사들인 부동산을 제대로 등기하지 않아 등기상으로는 개인소유로 돼있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국공유 재산을 둘러싼 비리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고있는 토지가운데 많은 부분이 본래의 소유 목적을 상실했는데도 별다른 활용계획없이 방치돼는 등 전체적인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 2002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귀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 여부도 함께 감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