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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1부는 오늘 금호그룹 주가조작고발사건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박찬구사장과 김흥기 금호캐피털사장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찬구사장은 지난해 4월 그룹내 계열사의 합병사실을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2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호캐피털 김흥기사장은 지난해 10월쯤 금호산업주식을 고가로 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올 한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증권거래법위반사범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허수주문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이익치 현대증권회장과 허위유가증권신고서를 이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신명수 신동방회장등 55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현대증권등 4개법인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최근 과열양상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시장과 관련해 검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부실벤처기업의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주가조작등의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