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 확보 의무기간 3년 연장 _돈 벌기 위한 고양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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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 확보 의무가 3년간 연장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사무실 확보 의무는 3년 연장됐습니다. 애초 입법예고는 사무실 확보 의무를 영구화하는 것이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일단 3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 기준은 삭제됐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