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실, “‘상시 청문회법’, 남발될 소지 높지 않아”_카지노 모텔 섹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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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변인실은 23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인한 행정마비 우려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며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기존에도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실시됐던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여야가 지난 2년 간 협의한 것이며,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처리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는 것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법과 국회 선례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일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 작성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작성했고, 국회법(제76조)에 따르면 이는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회 대변인실은 법안이 정착되면 간급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