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 법률안 공동 발의 _카지노가 포함된 액션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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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재윤 안민석 이상경 의원과 한나라당 김양수 민주노동당 이영순 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은 오늘 오늘 국회의원을 임기중 소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하는 국민소환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대법원 확정 없이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직무유기를 했을 때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소환발의는 지역구 유권자의 1/10 이상이 요구했을때 가능하며 소환투표에서 유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이 있을때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국민소환 법률안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마땅한 징계 방법이 없어 통제를 받지않던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따르고 윤리를 어기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