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입금지 석면제품 통관, 유통”_구구단 빙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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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다량 수입돼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고시개정을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3천 484톤의 석면함유 제품이 수입신고됐지만 노동부의 승인없이 그대로 통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 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관세청에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고 그 사이 백석면 515톤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환경부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석면 폐광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를 중복 추진해 예산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