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김해 등 옛 임시수도·문화 중심지도 ‘고도’ 지정 가능_해방군에서 승리한 팀_krvip

강화, 김해 등 옛 임시수도·문화 중심지도 ‘고도’ 지정 가능_읽고 쓰는 능력을 위한 음절 빙고_krvip

현재 고도(古都)로 지정돼 있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곳 말고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추가로 고도(古都)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뜻합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곳이 고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 말기 몽골의 공격에 대항하며 30여 년간 ‘피난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강화도나 가야 문화권의 경남 김해 등도 고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일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그간 고도보존육성 지역에서 농사에 쓰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서 땅을 파거나 구멍을 뚫으려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돼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