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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와 입찰 등 주요 계약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임 정부가 대운하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4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준설이나 보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3개월동안 방치하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전원회의가 과징금 천 5백여 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천 백여 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