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잡지, “친 아베 도쿄고검장, 산케이신문 기자 등과 내기 마작”_집에서 포커하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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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63)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숙 기간 중에 산케이(産經)신문 기자 등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잡지 주간 문춘((週刊文春)은 내일(21일) 발매될 최신호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지난 1일 오후 7시 반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쯤까지 산케이신문 기자 아파트에서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작에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비롯해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2명과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 기자 등 4명이 참석했으며, 구로카와 검사장은 마작을 끝난 뒤 산케이신문사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주간 문춘은 "구로카와 검사장은 이어 지난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심야까지 마작을 했다"면서 구로카와 검사장과 신문사 기자들이 집에 드나드는 사진을 다수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도쿄도가 코로나19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스테이 홈(Stay Home) 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베 총리도 "사람과의 접촉을 80%까지 줄이겠다"며 일본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시기였습니다.
주간 문춘은 "마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탁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도박으로, '3밀'(밀폐·밀집·밀접)의 전형"이라면서 "특히 국가공무원 윤리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고 해도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정권은 올해 초 정년퇴직을 앞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그를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으로 기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검사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검찰 장악' 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 이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