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월개월 구형_엄마는 내기 안 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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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 정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반칙과 편법보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국민 이익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진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백만 원을, 양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