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징계 내용 전면 공개_아나 그린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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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재할 때 제재 사유와 적용 법규 등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사생활 보호와 금융회사 평판 위험을 감안해 제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가 정보공개 대상이다.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견책) 이상일 때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도 상세 공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 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재 정보란'을 신설해 금융회사 제재내역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재할 때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신속히 알리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제재 내용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 대상자 및 거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금융소비자는 준법 수준이 열약한 금융회사를 거래 이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공개된 제재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법규 준수 교육 등에 활용해 준법 역량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부터 제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