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양육비소송 여성에 아이생부 공개 의무화_카지노 손 문신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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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양육비를 내는 남성 파트너가 요구하면, 아이를 낳은 여성은 가임기간에 성관계한 대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독일에서 추진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을 아이의 생부로 잘못 알고 양육비를 부담한 남성이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현지 언론에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양육비를 대는 남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남성이 만약 생부가 아니었는데도 양육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생부에게 길게는 2년간 양육비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여성이 성관계한 남성을 공개하지 않으려 댄 이유가 정당한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각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여성에게 누구와 외도했는지 공개하도록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생부 공개를 거부하는 여성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 언론들은 이 법을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밀어 넣어 새끼를 키우는 뻐꾸기에 빗대어 '뻐꾸기 아이 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한 남성이 지난해 자신이 자녀의 생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아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생부일 수 있는 아내의 옛 연인을 밝히도록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옛 연인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이 없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영국의학저널(BMJ)의 2005년 보고서를 보면 상관없는 남자를 생부로 알고 지내는 어린이의 비율이 25명 중 1명 정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