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다 빠진채…한어총 ‘불법 정치자금 의혹’ 첫 재판_춤추는 람바다 베토 바르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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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같은 분과의 위원을 맡았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걷어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후원금 요청한 건 맞지만 불법 로비 없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0만 원씩 모금을 요청한 건 맞다”면서도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특정 법안에 대한 상정이나 저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측은 12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한어총 사무국장 장 모 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법안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당시 후원 과정에서 강제성도 없었고, 이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던 원장도 많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에서 분과장에게 보낸 공문
■‘불법 정치 후원금’이라는데…후원금 받은 국회의원 처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의원실 관계자는 1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어총 측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3,400여만 원은 계좌로 보냈고, 나머지 1,200여만 원은 현금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계좌로 보낸 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쪽(의원실)은 이 돈이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실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이었던 박 모 씨가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현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내사’를 1년 반 동안 진행하다가 종결했습니다. 결국, 돈 건넨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건이 됐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