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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대출, 연체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반대로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기도 쉬워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