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에 ‘절대수익’ 등 문구 못 쓴다_돈 버는 로봇이 일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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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익 10% 추구', '절대수익', '정기예금형 신탁'...... 펀드나 랩어카운트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할 때 문구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는 크게 의무 표시 사항과 금지 행위로 구분된다. 펀드에 대한 광고 문안에서 대표적인 의무 표시 사항은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해당 펀드의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과 무관하다는 점 등이다. 랩어카운트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펀드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주요 위험 사항과 수수료,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투자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목표수익 10%' 같은 문구는 실현되지 못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수익' 같은 문구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광고에 쓰일 수 없다. 머니마켓펀드(MMF) 수익률을 광고할 때 '하루만 맡겨도 연 3%' 같은 문구를 사용하려면 최근 한달 간 같은 비율의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설정일이나 운용 규모, 미래 수익 보장 불가능 등의 필수 문구들이 포함돼야 한다. CMA나 펀드를 광고할 때 '보통예금보다 높다'는 말은 부당 비교가 되므로 사용할 수 없고, 펀드를 광고할 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부당하게 차용한 것이므로 역시 금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규제 초창기에는 타사 상품과의 수수료 비교가 광고 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시정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법규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시행령 제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조와 4-12조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비교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 또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