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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관 인사에서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역량에 따라 '발탁'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일반직 수사관들의 4급 승진 과정에서 '역량 평가제'를 전면 도입해 내년 2월 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량 평가제'는 집단 토론과 역할 연기 등을 통해 수사관으로서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전체 승진 대상자의 20퍼센트 정도를 역량이 우수하고 좋은 성과를 낸 수사관을 발탁해 채우겠다는 방침입니다.